총망 2021.10.05 16:15

월중 입사 시 급여산정에 대해 질문합니다!

 

이전까지 파트타임으로 일하다가 9월 14일부터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의 알바급여는 정산 완료했습니다)

시급 9000원으로 맞춰주기로 구두계약한 상태입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으며 10월부터 계약서상 직원신분이 됩니다)

9월 14일(화)부터 9월 30일(목)까지 일한 급여를 받았는데요, 제 예상보다 적게 들어온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재직일수는 17일, 그 중에 실제로 일한 일수는 총 11일, 일한 시간은 132시간입니다 (일일 12시간씩 주4일 일하고 있습니다)

이때 급여산정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명목상은 직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아직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파트타임 때처럼 시급과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근무일수 * 근무시간 * 시급) + 주휴수당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1개월을 꽉 채웠을 때 받게 될 월 급여를 재직일수로 나눠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월급 * (재직일수 / 월 일수)

이렇게요!

둘 다 아니라면 어떤 식으로 급여가 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2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첫번째 말씀하신 근로시간+유급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나, 귀하께서 월급제라면(매월 기본급이 같은)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도 위법하지는 아니합니다. 귀하께서 시급제인지(실제 일한 시간을 더해 계산) 월급제인지 기존 지급방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690,  회시일자 : 1999-03-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사 할려하는데 손해배상 언급하면서 퇴사를 막습니다. 1 2021.10.15 1486
기타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사업자와 주 업무 사업자가 다른 경우 2021.10.15 297
기타 회사를 고발하여 징계를 받았으면 합니다. 1 2021.10.15 344
기타 감단직 문의 2 2021.10.14 1593
근로계약 단기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드려요 1 2021.10.14 46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미지급 1 2021.10.14 435
임금·퇴직금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연차휴가 1 2021.10.14 1293
임금·퇴직금 연봉제근로자의 연봉인상직후 퇴직시 통상임금 1 2021.10.14 172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외 타회사 업무 지시 1 2021.10.14 676
근로시간 4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 1 2021.10.14 1818
근로계약 입사 후 퇴사 관련 2021.10.14 945
휴일·휴가 퇴사 기준 연차일수 1 2021.10.14 243
임금·퇴직금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전환 시 급여 보전 1 2021.10.14 1290
산업재해 승인받은 산재처리를 취소하고 공상처리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021.10.14 3805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임금계산 1 2021.10.14 323
근로계약 1년씩 재계약 관련 1 2021.10.14 567
임금·퇴직금 임금 및 제수당 계산기간 1 2021.10.14 872
휴일·휴가 연차비 지급 기간 1 2021.10.14 868
휴일·휴가 연차 휴일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1 2021.10.14 456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21.10.14 220
Board Pagination Prev 1 ...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