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17.08.16
퇴사일 :2021.09.30
2020년 연차수당 지급액 : 975,050(18.08.16 ~19.08.16 미사용 연차수당)
2021년 연차수당 지급액 : 1,008,770(19.08.16~20.8.15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에 포함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입사일 " 2017.08.16
퇴사일 :2021.09.30
2020년 연차수당 지급액 : 975,050(18.08.16 ~19.08.16 미사용 연차수당)
2021년 연차수당 지급액 : 1,008,770(19.08.16~20.8.15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에 포함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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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교대조 변경에 따른 급여보전 방법 문의 1 | 2021.10.18 | 308 | |
근로계약 | 주휴일(일요일) 퇴사시 4대보험 상실일 문의 1 | 2021.10.18 | 5356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새로온 대표가 합당한 근거없이 나가라고 하고 급여일이... | 2021.10.17 | 340 | |
임금·퇴직금 | 학원강사 퇴직금 2 | 2021.10.17 | 443 | |
근로계약 | 시간제 근무 후 계약만료 시 이직확인서 4 | 2021.10.17 | 545 | |
최저임금 | 급여가 법에 부합한가요 1 | 2021.10.16 | 255 | |
근로계약 | 사무직 현장 업무 강요 1 | 2021.10.16 | 872 | |
임금·퇴직금 | 휴일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1.10.16 | 131 | |
근로계약 | 면접시와 다른 급여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21.10.16 | 658 | |
임금·퇴직금 | 10월 중도퇴사 와 대체휴일 급여관련 1 | 2021.10.15 | 58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적용 1 | 2021.10.15 | 171 | |
임금·퇴직금 | 퇴사전 근태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10.15 | 254 | |
기타 | 비과세 급여항목 | 2021.10.15 | 968 | |
근로계약 | 퇴사 할려하는데 손해배상 언급하면서 퇴사를 막습니다. 1 | 2021.10.15 | 1484 | |
기타 |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사업자와 주 업무 사업자가 다른 경우 | 2021.10.15 | 287 | |
기타 | 회사를 고발하여 징계를 받았으면 합니다. 1 | 2021.10.15 | 336 | |
기타 | 감단직 문의 2 | 2021.10.14 | 1564 | |
근로계약 | 단기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드려요 1 | 2021.10.14 | 4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미지급 1 | 2021.10.14 | 417 | |
임금·퇴직금 |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연차휴가 1 | 2021.10.14 | 12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수당이 아닌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중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한 미사용수당'을 말하므로 가장 최근에 지급한 2021년 연차수당이 위에서 말한 전년도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한 것이라면 그 지급액의 3/12를 포함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