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ANDER 2021.10.05 21:40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이번에 아르바이트를 계약할 때 특약사항에 2가지가 있었습니다.

1. 퇴사 25일 전 사용자에게 고지의무 있음.

   - 미 이행시 어떤 불이행이 있을까요? 최대 손해배상청구까지 할 수 있나요

2. 3개월 수습기간동안 임금 90% 지급하나, 실제로는 100%가 지급됨

    이후 3개월 내 퇴사시 월급 10% 반환

   - 월급 추징이 가능한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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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2 13: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손배청구도 가능하나 귀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법원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는 위약금과 손해배상액 예정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약금으로 해석될 때는 효력이 없으나 잘못지급한 것이 명확한 경우는 청구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구체적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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