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자 2021.10.06 08:20

얼마전 십수개의 사내하청을 계열사를 만들어 정규직화 시키도록 발표한 천여명 규모의 회사입니다.

문제가 회사가 바뀐후 직급이 하락한 근로자가 제법 있습니다.

1.퇴직금은 정산했으나 노동자 100% 고용승계를 하였으며 이전 회사의 경력을 인정해주고 근속은 인정하지 않고 경력직으로 입사햇습니다. 이  점이  포괄적 고용승계에서 벗어날수있는 구멍인가요? 찿아보니 포괄적 고용승계에서는 근로자의 이익에 반 하는 경우 노동 조합이 없을시 개인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2..회사 변경일 하루전에 직급 하락을 통보 받았으며 이전에 이에 대한 설명 및 동의는 전혀없었습니다. 직급하락에 있어 회사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컨설팅회사가 직급을 조정하였다/ 직급의 숫자를 %로 제한하여 조정       이 불가피하다/ 이 전 회사에 비해 임금상승이 있으니 신의칙에 위배되지않아 문제없다   라는정도의 대답만 합니다

회사의 주장이 맞는것인지와 근로자의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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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2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문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여러개의 사내하청회사 하나의 계열회사로 만들었고, 이것이 합병이나 영업양도 내지 사업적 포괄적 승계에 해당한다면 기존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므로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직급을 하락시켰다면 강등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인사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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