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asue 2021.10.06 09:19

현재 회사에 관리직으로 근무하던중 회사사항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직원에게 해고예고 통지를 9월 30일에 10월 31일의 기한을 정한 해고예정 통보서를 서면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30일분의 급여는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고예고기한인 10월 31일일 전에 타회사에 취직을 할 경우 10월분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생산직의 경우 10월에 일이 없어 기본급만 받게 되면 불합리할것 같습니다. 생산직의 급여은 그전의 3개월 평균 통상임금으로 받아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느데 그게 타당한지요? 그렇지 않고 기본급만 지급받는다면 퇴직금 부분에 많은 차이가 있을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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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3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 통상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30일전에 예고를 하였다면 귀하께서 말씀하신 30일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날수로 계산하게 되므로 불리한 점은 없을 것 입니다. 또한 무작정 평균임금을 낮출 수는 없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진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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