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인에서는 일정시간 이상 시간외근무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보상휴가 1년내 미사용시 소멸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한을 규정하여도 휴가사용권이 소멸될 뿐 수당청구권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청구권은 1) 퇴직자에게만 발생하는 것인지 2) 몇년동안 존재하는 것인지 3) 몇년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법인에서는 일정시간 이상 시간외근무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보상휴가 1년내 미사용시 소멸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한을 규정하여도 휴가사용권이 소멸될 뿐 수당청구권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청구권은 1) 퇴직자에게만 발생하는 것인지 2) 몇년동안 존재하는 것인지 3) 몇년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산재 보상 후, 사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 문의드립... 1 | 2015.04.03 | 1490 | |
근로시간 | 사측의 유연근무 강요 및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무에 대한 보상 차... 1 | 2024.04.09 | 158 | |
임금·퇴직금 | 사립학교 교직원 미사용 연차수당 3 | 2021.06.01 | 146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신고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1 | 2020.07.24 | 71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구제 신청 취지 변경 할 경우 불이익 관련 문의 | 2019.03.18 | 859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제 사정의 해결책은? 2 | 2018.04.06 | 54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아닌가요? 1 | 2011.08.29 | 181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신고 했는데 금전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8.02.03 | 544 | |
노동조합 |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중 화해금 산정기준 3 | 2018.10.11 | 89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 2021.02.05 | 197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금전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4 | 2018.05.09 | 2445 | |
기타 | 부당해고 1 | 2022.03.25 | 461 | |
기타 | 부당한 업무 지시로 퇴사 | 2019.03.19 | 1052 | |
휴일·휴가 | 보상휴가제도 및 연차사용 촉진에 대한 문의 1 | 2022.06.03 | 1244 | |
휴일·휴가 | 보상휴가관련문의 드립니다! 1 | 2023.05.17 | 377 | |
휴일·휴가 | 보상휴가 발생일, 사용기간 등 1 | 2010.06.30 | 4404 | |
» | 임금·퇴직금 | 보상휴가 미사용시 수당청구권 소급기간은? 1 | 2021.10.06 | 619 |
휴일·휴가 | 보상휴가 미사용시 소멸표기 1 | 2021.08.25 | 699 | |
휴일·휴가 | 보상휴가 문의 1 | 2023.10.31 | 234 | |
해고·징계 | 보상을 받을수는 있는지.. 1 | 2011.02.09 | 161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상휴가제의 경우 수당지급 대신에 부여하는 휴가로써 귀하의 말씀대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퇴직자 뿐 아니라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근로자는 모두 청구가 가능 2)3) 임금채권 소멸시효에 따라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