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인에서는 일정시간 이상 시간외근무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보상휴가 1년내 미사용시 소멸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한을 규정하여도 휴가사용권이 소멸될 뿐 수당청구권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청구권은 1) 퇴직자에게만 발생하는 것인지 2) 몇년동안 존재하는 것인지 3) 몇년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법인에서는 일정시간 이상 시간외근무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보상휴가 1년내 미사용시 소멸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한을 규정하여도 휴가사용권이 소멸될 뿐 수당청구권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청구권은 1) 퇴직자에게만 발생하는 것인지 2) 몇년동안 존재하는 것인지 3) 몇년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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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토요일,일요일 초과근무시간계산 및 보상휴가 1 | 2017.09.04 | 5278 | |
휴일·휴가 | 보상휴가 발생일, 사용기간 등 1 | 2010.06.30 | 4389 | |
근로시간 | 1주 5일 40시간 만근 후의 휴일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1주 7일 40... 1 | 2019.04.27 | 3384 | |
휴일·휴가 | 휴일의대체 와 보상휴가제의 강제성, 적법성, 정당성 여부 1 | 2019.11.15 | 2294 | |
휴일·휴가 | 선택적 보상휴가제의 운영 1 | 2012.03.29 | 2185 | |
근로시간 |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휴가 산출 확인부탁합니다. 1 | 2018.02.24 | 1521 | |
고용보험 | 임금체불 및 연장근로위반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8.12.21 | 1453 | |
휴일·휴가 |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의 차이점 1 | 2016.07.12 | 1356 | |
휴일·휴가 | 보상휴가제도 및 연차사용 촉진에 대한 문의 1 | 2022.06.03 | 1217 | |
근로시간 | 격주 주말 교대 근무조 간 차별 외 1 | 2016.05.02 | 1062 | |
휴일·휴가 | 연차미사용에 대한 보상문제 1 | 2021.07.08 | 968 | |
휴일·휴가 | 퇴사 시 회계연도 연차 및 보상휴가수당 질문(계약직) 2 | 2020.03.01 | 812 | |
휴일·휴가 | [토요 근무이후 강제휴가 종용] | 2019.01.14 | 776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보상휴가의 퇴직금 산정 포함여부 1 | 2020.10.19 | 690 | |
휴일·휴가 | 보상휴가 미사용시 소멸표기 1 | 2021.08.25 | 685 | |
근로시간 | 초과 근무 및 시간외 수당 관련 문의 합니다. 1 | 2022.06.20 | 6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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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선택적근로시간제에서 보상휴가 산정 기준 질의 1 | 2020.12.08 | 5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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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상휴가제의 경우 수당지급 대신에 부여하는 휴가로써 귀하의 말씀대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퇴직자 뿐 아니라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근로자는 모두 청구가 가능 2)3) 임금채권 소멸시효에 따라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