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인에서는 일정시간 이상 시간외근무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보상휴가 1년내 미사용시 소멸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한을 규정하여도 휴가사용권이 소멸될 뿐 수당청구권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청구권은 1) 퇴직자에게만 발생하는 것인지 2) 몇년동안 존재하는 것인지 3) 몇년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법인에서는 일정시간 이상 시간외근무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보상휴가 1년내 미사용시 소멸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한을 규정하여도 휴가사용권이 소멸될 뿐 수당청구권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청구권은 1) 퇴직자에게만 발생하는 것인지 2) 몇년동안 존재하는 것인지 3) 몇년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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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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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비과세 급여항목 | 2021.10.15 | 9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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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사업자와 주 업무 사업자가 다른 경우 | 2021.10.15 | 287 | |
기타 | 회사를 고발하여 징계를 받았으면 합니다. 1 | 2021.10.15 | 336 | |
기타 | 감단직 문의 2 | 2021.10.14 | 15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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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미지급 1 | 2021.10.14 | 417 | |
임금·퇴직금 |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연차휴가 1 | 2021.10.14 | 126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상휴가제의 경우 수당지급 대신에 부여하는 휴가로써 귀하의 말씀대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퇴직자 뿐 아니라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근로자는 모두 청구가 가능 2)3) 임금채권 소멸시효에 따라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