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1774 2021.10.06 09:49

우리 법인에서는 일정시간 이상 시간외근무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보상휴가 1년내 미사용시 소멸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한을 규정하여도 휴가사용권이 소멸될 뿐 수당청구권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청구권은 1) 퇴직자에게만 발생하는 것인지 2) 몇년동안 존재하는 것인지 3) 몇년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3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상휴가제의 경우 수당지급 대신에 부여하는 휴가로써 귀하의 말씀대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퇴직자 뿐 아니라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근로자는 모두 청구가 가능 2)3) 임금채권 소멸시효에 따라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등기임원에 대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2022.07.17 3026
여성 육아휴직기간 호봉승급 오류에 의한 손해보상 내지 피해보상 청구... 1 2022.06.27 99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로 자꾸 딴지를 겁니다. 2022.06.13 642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초과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5.04 4976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 청구 가능여부 여쭤봅니다 1 2022.03.14 25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2.02.28 290
산업재해 산재 일부 승인후 종결 2022.01.27 1454
휴일·휴가 사측의 실수로 과지급된 연차 반환청구 1 2021.12.27 659
기타 헤외 주재원 미사용 연차 미지급 관련입니다,. 1 2021.10.22 377
휴일·휴가 연차비 지급 기간 1 2021.10.14 871
해고·징계 부당해고 임금소송 청구금액 계산 2021.10.12 587
» 임금·퇴직금 보상휴가 미사용시 수당청구권 소급기간은? 1 2021.10.06 618
고용보험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관련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ㅠ 1 2021.05.22 894
기타 아르바이트 업무 상 실수 손해배상 1 2021.05.17 2738
기타 사장한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받습니다 1 2021.03.07 1170
휴일·휴가 연차 발생 수량 및 미사용 연차 청구 가능 여부 1 2021.02.24 412
고용보험 실업급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피보험단위기간 인정 1 2020.12.04 2843
고용보험 사업주가 급여신고를 허위로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 2020.11.26 113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 작성, 통화로 욕설, 퇴사 관련 문제입니다! 1 2020.10.28 994
기타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취소 심사청구 1 2020.10.27 3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