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돌 2021.10.06 10:31

이번에 퇴사하시는 분이 계셔서 퇴직연금 납입 확인하는데

당사 퇴직연금은 DB인데 중도정산 받으신적이 한번 있네요.

내부 증빙은 별도 없고 퇴직연금 지급결과 내역서만 있어요..

이럴 경우 퇴직연금 기산일을 2015.05.31~2021.09.30으로 보고 계산하면 되나요?

 

생산기술직(엔지니어)

퇴직연금 : DB  ( 계약일 2011.12.12 )

입사일 : 2010.12.06

중간정산 : 2015.05.31

퇴사일 : 2021.09.30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3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따르면 중간정산한 경우, 퇴직금 산정은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교대조 변경에 따른 급여보전 방법 문의 1 2021.10.18 308
근로계약 주휴일(일요일) 퇴사시 4대보험 상실일 문의 1 2021.10.18 5356
해고·징계 회사에서 새로온 대표가 합당한 근거없이 나가라고 하고 급여일이... 2021.10.17 340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 2 2021.10.17 443
근로계약 시간제 근무 후 계약만료 시 이직확인서 4 2021.10.17 545
최저임금 급여가 법에 부합한가요 1 2021.10.16 255
근로계약 사무직 현장 업무 강요 1 2021.10.16 872
임금·퇴직금 휴일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10.16 131
근로계약 면접시와 다른 급여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21.10.16 658
임금·퇴직금 10월 중도퇴사 와 대체휴일 급여관련 1 2021.10.15 58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1 2021.10.15 171
임금·퇴직금 퇴사전 근태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0.15 254
기타 비과세 급여항목 2021.10.15 968
근로계약 퇴사 할려하는데 손해배상 언급하면서 퇴사를 막습니다. 1 2021.10.15 1484
기타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사업자와 주 업무 사업자가 다른 경우 2021.10.15 287
기타 회사를 고발하여 징계를 받았으면 합니다. 1 2021.10.15 336
기타 감단직 문의 2 2021.10.14 1564
근로계약 단기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드려요 1 2021.10.14 44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미지급 1 2021.10.14 417
임금·퇴직금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연차휴가 1 2021.10.14 1264
Board Pagination Prev 1 ...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