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접 2021.10.06 12:05

상시근로자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현재 요양시설이고 30 (31일 동안 가동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휴일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상시근로자수 계산하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산 할때 출근한 근로자수를 더하는 지 아니면 전체 근로자수를 더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휴무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3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는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므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도 고용되어 있으면 포함하여야 합니다.

    참고>

    사건번호 : 대법 99도1243,  선고자 : 2000-03-14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라 함은 상태(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용근로자를 포함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4조2교대 주야비휴 근무 급여 관련 질의 2021.11.08 973
기타 대체공휴 1 2021.11.06 187
임금·퇴직금 토요 시급 문의 1 2021.11.05 411
임금·퇴직금 하루1시간만 근무하더라도 8시간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1 2021.11.05 417
근로계약 입사 1 2021.11.05 812
·휴가 휴가 1 2021.11.01 223
임금·퇴직금 급) 사직서 미처리 관련 퇴직 및 무단 결근 문의 1 2021.10.29 1904
·휴가 공휴 근로, 대체공휴일 근로 3 2021.10.25 505
·휴가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 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 기준 1 2021.10.22 705
임금·퇴직금 퇴직시 14이내 급여을 지급해야 되나요 1 2021.10.22 1655
근로계약 4 근무 당일 해고 통보.. 신고가능한가요? 2 2021.10.20 1273
기타 주말 외부학술대회 의무참석 요구 1 2021.10.20 119
임금·퇴직금 공휴 및 대체공휴일 휴일근무 적용 여부 1 2021.10.18 315
임금·퇴직금 10월 중도퇴사 와 대체휴 급여관련 1 2021.10.15 586
기타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사업자와 주 업무 사업자가 다른 경우 2021.10.15 288
·휴가 연차 휴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1 2021.10.14 448
임금·퇴직금 퇴사과 퇴직금 산정 날짜 1 2021.10.14 1220
근로시간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21.10.13 992
근로계약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업무 외 지시, 업무시간 외 주말 공휴 ... 1 2021.10.12 4294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1.10.11 1637
Board Pagination Prev 1 ...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93 Next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