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현재 요양시설이고 30일 (31일 동안 가동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휴일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상시근로자수 계산하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산 할때 출근한 근로자수를 더하는 지 아니면 전체 근로자수를 더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휴무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상시근로자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현재 요양시설이고 30일 (31일 동안 가동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휴일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상시근로자수 계산하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산 할때 출근한 근로자수를 더하는 지 아니면 전체 근로자수를 더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휴무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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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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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주휴일(일요일) 퇴사시 4대보험 상실일 문의 1 | 2021.10.18 | 5435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새로온 대표가 합당한 근거없이 나가라고 하고 급여일이... | 2021.10.17 | 341 | |
임금·퇴직금 | 학원강사 퇴직금 2 | 2021.10.17 | 449 | |
근로계약 | 시간제 근무 후 계약만료 시 이직확인서 4 | 2021.10.17 | 554 | |
최저임금 | 급여가 법에 부합한가요 1 | 2021.10.16 | 256 | |
근로계약 | 사무직 현장 업무 강요 1 | 2021.10.16 | 90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는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므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도 고용되어 있으면 포함하여야 합니다.
참고>
사건번호 : 대법 99도1243, 선고일자 : 2000-03-14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라 함은 상태(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