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와 관련 타 직장에 이중 근무로 인해 공제할 중간수입의 방법(중간수입의 공제)


  근기법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중간수입의 공제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월 급여액 2,756,540원 이고 휴업수당은 1,929,578원 이므로 826,962원 한도에서 해당 월 중간 수입을 공제 할수 있다고 합니다.

타 직장에서 월 2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얻어 중간수입에 해당하고 해고기간중의 임금 2,756,540원 *6개월 = 16,539,240원의 70%인 11,577,468원 휴업수당만 지급함에 있어 중간 수입공제로 4,961,772원이 공제돼어야 하는게 맞는지?

공제할 중간수입 공제금액이 4,961,772원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얻은 중간수입을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말이 적법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항상 수고하시는 노총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일했던 곳의 임금... 4 2016.03.02 473
» 임금·퇴직금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와 관련 타 직장에 이중 근무로 인해 공... 2021.10.06 288
근로계약 해외파견 이후 퇴직관련 위약금 1 2020.08.12 373
근로계약 현장실습기간 종료 후 자발적 퇴사 문의드립니다 ㅠㅠ 1 2018.12.19 1569
임금·퇴직금 호봉제 고정연장수당에 대한 실제근로발생 1 2021.06.17 444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1월 1일) 18년도 연차 계산 2018.06.22 1798
휴일·휴가 회사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9.03.20 277
임금·퇴직금 회사가 부담키로 구두상으로 약속한 갑근세를 퇴사하고나니 저에... 1 2017.12.01 1014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업무 외 딴짓(인스타, 주식, 인터넷 서핑) 등을 할 경우... 1 2021.01.31 651
휴일·휴가 휴가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5.04.09 224
근로시간 휴게시간미제공으로 진정서를 넣으려고 합니다. 해당 자료가 증거... 1 2019.07.03 2967
임금·퇴직금 휴일수당을 못받고 있는데 이런경우 받을수가 없나요? 1 2018.07.22 363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