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수 2021.10.06 22:09

안녕하세요~ 제가 2010년 11월 15일날 입사를 했습니다 .. 입사하고 바로  월급부터 월급에 연차를

넣어주더라고요~ 이게 2013년도 12월까지요  3년 2개월동안 38번..

그러고 2014년 1월부터는 월급에 연차를 넣지않고 12월급여에... 제가 휴가로 쓴연차를 제하고 

넣어줬어요.. ~  2020년 12월까지요..  근데 회사에서는.. 이거 선지급이라고 합니다 ~

제가보기엔 선지급이 아닌거같아서요.. 

월급에 넣어준거는.. 제가 1년일하고 15개 생긴연차를 월급에 넣었다고생각하고 .. 2014년부터는..

월급에 안주고  연마다 줬는데 .. 제연차는 11월 이후에 생기는거아닌가요? 그 연차가 12월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회사에서는 선지급이라고하고 요번 월급에 공제하고 입금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2021년 9월까지 일한건 연차가 따로없는건가요?  제가 9월24일까

일했습니다.. 총 10년 9개월정도 한거같네요..     9개월일한거에 대한 연차는 따로없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은 irp에 연마다 입금이 됬는데.. 이것도 6월달에 입금해주더구요.. 그럼  몇달

더일한것도 퇴직금에 더 넣어주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3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개월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지금까지 연차휴가를 계산해보시고 실제 사용한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갯수를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입니다.

    2) 퇴직금의 경우 연차휴가와 달리 근로일까지 포함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가능 여부 1 2021.10.13 341
근로시간 실업급여 일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21.10.13 99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궁금한 사항 1 2021.10.13 504
휴일·휴가 휴관 무급휴일 1 2021.10.13 183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근무자 근무시간 2 2021.10.13 8296
임금·퇴직금 4대보험 가입자 주휴수당 산정 여부 1 2021.10.13 333
기타 출선전후휴가 통상임금 관련 1 2021.10.13 383
휴일·휴가 입사 1년 미만 연차 유급휴가(군경력 포함 여부) 1 2021.10.13 1295
기타 사업장 근로자 수 2 2021.10.13 200
임금·퇴직금 무급병가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계산 1 2021.10.13 2978
근로계약 퇴사기간과 실업급여처리시 상실코드 문의 1 2021.10.13 434
해고·징계 분명 권고사직인데 자발적퇴사라고합니다. 1 2021.10.12 1112
여성 조산 위험 근로자 보호 제도 및 워라밸 장려금 임신기 근로시간 ... 1 2021.10.12 957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선정된 근로자 위원이 참석 못할 경우 대리참석이 가... 1 2021.10.12 1248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문의 1 2021.10.12 320
기타 실업급여 1 2021.10.12 172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10개월째 못받고 있어요. 2 2021.10.12 341
근로시간 이런 출장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 되나요? 2021.10.12 214
해고·징계 부당해고 임금소송 청구금액 계산 2021.10.12 568
근로계약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업무 외 지시, 업무시간 외 주말 공휴일 ... 1 2021.10.12 4265
Board Pagination Prev 1 ...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