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수 2021.10.06 22:09

안녕하세요~ 제가 2010년 11월 15일날 입사를 했습니다 .. 입사하고 바로  월급부터 월급에 연차를

넣어주더라고요~ 이게 2013년도 12월까지요  3년 2개월동안 38번..

그러고 2014년 1월부터는 월급에 연차를 넣지않고 12월급여에... 제가 휴가로 쓴연차를 제하고 

넣어줬어요.. ~  2020년 12월까지요..  근데 회사에서는.. 이거 선지급이라고 합니다 ~

제가보기엔 선지급이 아닌거같아서요.. 

월급에 넣어준거는.. 제가 1년일하고 15개 생긴연차를 월급에 넣었다고생각하고 .. 2014년부터는..

월급에 안주고  연마다 줬는데 .. 제연차는 11월 이후에 생기는거아닌가요? 그 연차가 12월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회사에서는 선지급이라고하고 요번 월급에 공제하고 입금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2021년 9월까지 일한건 연차가 따로없는건가요?  제가 9월24일까

일했습니다.. 총 10년 9개월정도 한거같네요..     9개월일한거에 대한 연차는 따로없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은 irp에 연마다 입금이 됬는데.. 이것도 6월달에 입금해주더구요.. 그럼  몇달

더일한것도 퇴직금에 더 넣어주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3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개월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지금까지 연차휴가를 계산해보시고 실제 사용한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갯수를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입니다.

    2) 퇴직금의 경우 연차휴가와 달리 근로일까지 포함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일시적으로 3조2교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1 2021.10.19 249
기타 직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비용 청구 1 2021.10.19 408
휴일·휴가 기존에 사용한 병가일수 퇴사시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1 2021.10.18 14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문의입니다 1 2021.10.18 165
휴일·휴가 초단시간근로자에서 일반시급제근로자로 전환될 경우 연차계산방법 1 2021.10.18 690
해고·징계 말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1 2021.10.18 147
임금·퇴직금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휴일근무 적용 여부 1 2021.10.18 322
임금·퇴직금 팀장 승진발령후 급여인상 지연 1 2021.10.18 272
기타 퇴사 후 사대보험 소급신청과 이직확인서에 대하여 1 2021.10.18 1703
근로시간 사업장 행정원입니다. 24시간 당직 / 간호 / 당-비-비-휴 근무형... 1 2021.10.18 479
산업재해 출근중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산재가 적용되나요? 1 2021.10.18 709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에 표기되는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산정 1 2021.10.18 6812
임금·퇴직금 퇴직금 등 관련 문의 1 2021.10.18 122
임금·퇴직금 교대조 변경에 따른 급여보전 방법 문의 1 2021.10.18 329
근로계약 주휴일(일요일) 퇴사시 4대보험 상실일 문의 1 2021.10.18 5435
해고·징계 회사에서 새로온 대표가 합당한 근거없이 나가라고 하고 급여일이... 2021.10.17 341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 2 2021.10.17 449
근로계약 시간제 근무 후 계약만료 시 이직확인서 4 2021.10.17 554
최저임금 급여가 법에 부합한가요 1 2021.10.16 256
근로계약 사무직 현장 업무 강요 1 2021.10.16 903
Board Pagination Prev 1 ...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