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댕이 2021.10.07 18:40

4명이서 4교대 근무제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간(09:00~18:00) 주간(09:00~18:00) 당직(09:00~09:00) 비번 이며 휴게 시간은 주간일시 12:00~13:00 (1시간) 당직일시 12:00~13:00, 16:00~22:00, 06:00~09:00(10시간)으로 부여받고있고 16:00~22:00 휴게 시간에는 외출을 하여 저녁도 먹고 좀 쉬다 들어오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여기서 부여받은 16:00~22:00(6시간)동안만 외출을 통제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저녁을 제공하지 않고있어 외출을 하지 않을시 도시락을 싸가거나 저녁을 먹을수없게되어있습니다.

취업 규칙 및 근로계약서에는 외출을 통제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휴게시간에는 시간 내에서는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라고 알고있는데  외출을 통제하는게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통제하는게 불법이라면 통제를 명령한 팀장님을 갑질또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신고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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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3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50조제1항·제2항에서는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제2항에서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례 참조)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분리되어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지는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시간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휴게시간은 작업의 시작으로부터 종료 시까지로 제한된 시간 중의 일부이므로, 휴게시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작업의 계속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일정 수준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근로자에게 그 종사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부여하면서도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업무와 관련한 긴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휴게시간의 이용에 관한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장소를 사업장 안으로 제한하거나 휴게시간에 사업장 밖에 나갈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사전에 마련된 객관적 기준에 합치되는 경우에만 허가하는 등의 제한은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와 방법에 관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휴게시간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시간 또는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합리적 사유 없는 일방적인 휴게시간에 대한 제한은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이 해당 휴게시간 중 식사시간이 있어 불가피하게 식당이용을 위해 사업장 외부의 식당을 이용해야 할 경우 이에 대해 일방적으로 상급자가 외출을 금지하는 조치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이며 이에 대해 상급자를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방침으로 외부 출입 자체가 제한 되는 상황이며 해당 조치로 인해 실질적으로 식사의 불편이 초래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되는 만큼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휴게시간의 활용에 관해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행정지도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 장소와 방법에 있어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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