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호오아 2021.10.08 08:56

안녕하세요. 어디 물을 곳이 없어 찾다 이곳을 발견하여 여쭤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하고 첫해 팀장, 실장의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했고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도 직원들의 은근한 텃세와 무시가 있지만 관리자가 괴롭히는것과 달리 크게 신경은 쓰지 않고

최대한 근무시간내에 제 일을 마무리하고 가는데 그것이 또 보기 안좋게 보였는지 아니면 일이 없다고 하는지

이곳으로 발령난지 9개월만에 업무가 4차례 넘어왔고 마지막 4차례에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퇴사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어짜피 이 회사를 오래다닐 생각은 없었고 정시퇴근을 하고 공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하고 가는건데 계속 일못하는 사람의 일이 넘어오니 억울하고 마지막 업무까지 넘어온다면 정시퇴근하고

공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어려운 시기에 퇴사라는 결정에 큰 비중이 실립니다.

다만 저도 이제는 준비를 하고 나가는게 중요한 시점이어서 의견을 여쭤봅니다.

제가 퇴사를 하면 이곳은 정규직이기 때문에 자진퇴사로 이직확인서가 써지는데 나가서

다른 1개월짜리 4대보험 가입이 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한달과 이전 정규직 근로일수를 합쳐 180일이 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여러군데 회사 4대보험 가입기간 4년 이상, 실업급여 몰라서 이전에 한번도 받은 적 없음)

1개월짜리 아르바이트는 꼭 4대보험이 가입이 되어야하나요?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해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그리고 4대보험 신고 가능한게 한달 8일 이상 그리고 60시간 이상 근무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 해당되는 아르바이트를

근무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신데 시간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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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3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시는 경우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다만 이후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아르바이트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당연 고용보험피보험자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고용보험등 4대보험을 의무가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아르바이트 근로를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된다면 마지막 사업장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 만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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