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경비 산출할 때 연차수당과 근로자의 날 수당에 기본급만 들어가는지 아님 야간수당이 포함되서 산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경비원 경비 산출할 때 연차수당과 근로자의 날 수당에 기본급만 들어가는지 아님 야간수당이 포함되서 산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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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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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1일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1일당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연차수당이 책정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경비직 근로자의 경우 감단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1일 8시간이 최대이며, 감단직 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사용자와 정한 1일 평균 근로시간을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