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fort 2021.10.08 11:45

안녕하세요.

현재 스케줄 근무를 하고있고, 공휴일/대체공휴일 모두 휴무로 되어있습니다.

근로일은 일요일부터 토요일 중 근무스케줄에 따른 주5일 근무로 되어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공휴일(일), 대체공휴일(월)에 휴무

개인 스케줄 휴무인 화,수 이틀은 특근,

목,금 평상근무,

공휴일(토)

이렇게 근무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주일 중 근로자의 휴무인 휴무일은 모두 특근을 진행하고,

공휴일/대체공휴일에만 쉬는 부분에 대해서 

근무스케줄에 의해 부여되는 주 1일 휴무 또한 특근을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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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3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죄송합니다만 귀하의 질의 내용의 요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괜찮으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주시면(032-653-7051~2) 추가 정보를 확인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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