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2021.10.08 13:32

제목 :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와 관련 타 직장에 이중 근무로 인해 공제할 중간수입의 방법(중간수입의 공제)


  근기법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중간수입의 공제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월 급여액 2,756,540원 이고 휴업수당은 1,929,578원 이므로 826,962원 한도에서 해당 월 중간 수입을 공제 할수 있다고 합니다.

타 직장에서 월 2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얻어 중간수입에 해당하고 해고기간중의 임금 2,756,540원 *6개월 = 16,539,240원의 70%인 11,577,468원 휴업수당만 지급함에 있어 중간 수입공제로 4,961,772원이 공제돼어야 하는게 맞는지?

공제할 중간수입 공제금액이 4,961,772원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얻은 중간수입을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말이 적법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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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3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월 826,962원 한도로 귀하가 해고 기간중 얻은 중간수입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간수입으로 월 200만원을 수령했다면 826,962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해고기간 중 중간수입을 얻은 개월수에 826,962원을 곱하여 산정한 액수를 공제하게 됩니다. 6개월이라면 4,961,772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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