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 2021.10.10 23:31

수고하십니다. 현재 주유소 아르바이트 중이고


2018년 6월부터 현재까지 재직중이며


4대보험은 2020년 6월에 주유소에서 들었습니다.

(입사이후 동료 직원에게 4대보험 주유소에서 들어준다는 이야기를 차후에 듣고 신청하여 4대보험 가입, 입사 면접시 4대보험 이야기 해주지 않았음 )


근무시간은 월~금 18시부터~24시입니다. 시급은 8900원 입니다.


최근 코로나때문인지 단순한 변덕인지 평소에 3명이서 이 시간에 일하던 것을 직원들과 상의없이 22시에 한 명을 퇴근 시켜버리고 사무실과 영업장 내 CCTV를 통하여 지나친 감독, 감시로인하여 근로에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먼저 퇴직한 직원 이야기로는 주유소에서는 4대보험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물론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대로 퇴직한다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나요?



 2. 또한 결근없이 명절, 공휴일포함 월~금 18시~24시까지 일 했습니다. 22시 이후에 근로부분에서 야간근로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3. 또한 아무런 이야기 없이 3명이서 해야 하는 근무를 상의, 통보 한 번 없이 22시에 한 명을 퇴근시켜 버려서 근로가 가중이 된 상황입니다. 이를 근거로 퇴직후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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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4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 15시간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과 고용보험등 4대보험 취득신고는 사업주의 의무로 둘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근로기간 주휴수당 미지급분에 대해 청구가능합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야간근로가산해야 합니다. 밤 10시 이후 근로에 대해 별도의 가산율 적용 없이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이에 대해 해당 기간 야간근로가산에 따른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사항은 고용보험법상 실업인정의 사유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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