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본론부터 말해보겠습니다 . 

1. 2020.03.14에 첫근무 ~ 2021.07.20에 마지막근무 

2. 야간업무의 특성상 중간중간 코로나로 인한 오후근무대체

( 기존 야간 주 5일 9시간 - > 오후 주 2일 9시간 ) 

하지만 코로나를 감안하고도 실제 일수는 1년이 훨씬 넘습니다 . 

일을 아예 안하고 쉰 달은 없습니다 . 

3. 근로계약서 2장과 퇴직확인서 1장 썼습니다 . 

ㄴ3-1. 근로계약서 1 ( 2020.03.14~2021.02.01) 

ㄴ3-2  퇴사확인서 

ㄴ3-3.  근로계약서 2 ( 2021.03.01~2022.02.01)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쓴 시점은 20<21>.03.16입니다 . 팀장이 매장에 잘 나오지 않는단 이유로 계속해서 거절당했습니다.

4. 회사의 사장과 팀장은 근로계약서와 퇴사확인서를 빌미로 11개월 계약이었으므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 

5. 현재 노동청 진정 접수되었구요 

6. 3번의 근로계약서와 퇴직확인서에 대해  

ㄴ6-1 . 통장지급내역 

ㄴ6-2 . 근로일수 및 시간이 적힌 급여대장 

ㄴ6-3 . 20<21>.03.15에 팀장과 한 녹음파일 ( 2021.03.16 점장과 근로계약서 및 퇴직확인서를 작성하라는 녹음입니다 . ) 

근로계약서의 2021.02.14~2021.03.01부분에 일을 계속했었다는 급여대장도 있고 녹음도 있으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혹시나 근로계약서가 11개월로 되어있어서 문제더라도 1년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않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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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4 13: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업무를 계속적으로 진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 입니다. 특히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다고 해도 계속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실제 귀하께서 근로계약서와 달리 꾸준히 근무하셨음을 입증한다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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