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미니 2021.10.11 16:00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현재 법인 회사 재직중입니다

저는 2013년도 12월 입사후 연차실행은 2018년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번 연차사용중입니다

올해부터 15번으로 아님 16번으로 지급해야 맞는건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언제 청구해야하는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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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21.10.14 13: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만약, 2018년도 이전까지는 5인미만 사업장이라서 연차휴가가 없었다가 2018년부터 연차휴가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2018년 기준으로 만 3년이 되는 2021년에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가 되고, 이후 2년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가 됩니다. 따라서 2021년은 16개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승미니 2021.10.14 13:43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나더 궁금한건이 있습니다

    이번년도2021년도 연차가 남아 회사에 청구할때 몇월달에 청구할수  있는건지요

    청구후 언제 받을수 있는건지요..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 상담소 2021.10.14 14:02작성

    연차휴가는 휴가 발생일을 기준으로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하지 않는다면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만약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12월 31일 이후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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