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3886 2021.10.11 17:30

아파트 미화원 근무형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근로시간은 월요일~금요일까지는 09:00~16:00까지 이고 토요일은 09:00~12:00까지입니다.  그런데 10/9  토요일이 근무일인데 한글날이 법정공휴일이어서 쉬었으면 10/11 대체공휴일에는  정상근무를 하여야하는지 아니면 대체공휴일을 적용받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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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4 13: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대체공휴일은 휴일이고,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 임금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10월 9일 쉬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10월 11일도 휴일로서 쉴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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