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5년7개월 근무후 자발적 퇴사후에(10/11일 )
1.동일직장에 11/1일 날짜 시작으로 한 달근무후 11/30 계약종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면 자발적 퇴사후 재입사(11/1)전까지 당일알바/단기계약으로 근무을 해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5년7개월 근무후 자발적 퇴사후에(10/11일 )
1.동일직장에 11/1일 날짜 시작으로 한 달근무후 11/30 계약종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면 자발적 퇴사후 재입사(11/1)전까지 당일알바/단기계약으로 근무을 해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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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전적에 따른 퇴직금 1 | 2021.10.28 | 598 | |
기타 | 대학 입학을 위한 퇴사 경우 실업급여 대상 여부 1 | 2021.10.28 | 828 | |
임금·퇴직금 | (1년이상산재자) 1년동안 급여지급 없는 산재자 퇴직연금불입액은... 1 | 2021.10.28 | 528 | |
임금·퇴직금 | 1년 근속후 퇴사과정에서 사라진 나의 6일치 연차의 행방 1 | 2021.10.28 | 1508 | |
근로계약 | 각서 작성을 요구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1 | 2021.10.27 | 622 | |
최저임금 | 최저근로시간 1 | 2021.10.27 | 118 | |
노동조합 | 타임오프 관련 1 | 2021.10.27 | 144 | |
근로시간 | 공영주차장 감면적용 및 민원 전화업무 1 | 2021.10.27 | 81 | |
근로계약 | 자회사(정규직)에서 자회사(계약직) 근무 실업급여 조건해당되나요? 1 | 2021.10.27 | 646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 계산 1 | 2021.10.27 | 618 | |
기타 | 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항목중 근로시간작성 문의 1 | 2021.10.27 | 2509 | |
임금·퇴직금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 산정기준 1 | 2021.10.27 | 1874 | |
해고·징계 | 반말 징계사유 1 | 2021.10.27 | 543 | |
근로계약 | 정년도래 근로자의 재고용시 제 처리 문의 1 | 2021.10.27 | 825 | |
휴일·휴가 | 연월차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21.10.27 | 99 | |
기타 | 이력서 공개, 개인정보보호법 1 | 2021.10.27 | 1692 | |
기타 | 독감백신 단체접종시 회사의 책임 범위 1 | 2021.10.27 | 433 | |
휴일·휴가 | 잔여 연차 질문 1 | 2021.10.27 | 113 | |
임금·퇴직금 | 이럴 경우 실업급여액이 어떻게 될까요? 2 | 2021.10.26 | 296 | |
최저임금 | 휴일 근무 수당 질문 1 | 2021.10.26 | 1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이후에 동일 사업장에 취업하여 1달기간을 정해 계약직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고용센터에서는 이직 이후의 재취업기간도 짧고, 취업 후 근로기간도 짧아 자발적 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판단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소지가 높고, 당장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향후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