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휴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얼마전까지 근무 인원이 4인이었다가 5인이 되었는데
4인일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연차휴일 일 수가 12일이 기본 부여되고
근속연수가 1년씩 늘때마다 1일씩 추가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어서요.
5인 미만일 때는 연차휴일 부여가 필수가 아니었지만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휴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얼마전까지 근무 인원이 4인이었다가 5인이 되었는데
4인일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연차휴일 일 수가 12일이 기본 부여되고
근속연수가 1년씩 늘때마다 1일씩 추가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어서요.
5인 미만일 때는 연차휴일 부여가 필수가 아니었지만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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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시간제 근무 후 계약만료 시 이직확인서 4 | 2021.10.17 | 545 | |
최저임금 | 급여가 법에 부합한가요 1 | 2021.10.16 | 255 | |
근로계약 | 사무직 현장 업무 강요 1 | 2021.10.16 | 872 | |
임금·퇴직금 | 휴일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1.10.16 | 131 | |
근로계약 | 면접시와 다른 급여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21.10.16 | 656 | |
임금·퇴직금 | 10월 중도퇴사 와 대체휴일 급여관련 1 | 2021.10.15 | 58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적용 1 | 2021.10.15 | 171 | |
임금·퇴직금 | 퇴사전 근태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10.15 | 254 | |
기타 | 비과세 급여항목 | 2021.10.15 | 968 | |
근로계약 | 퇴사 할려하는데 손해배상 언급하면서 퇴사를 막습니다. 1 | 2021.10.15 | 1479 | |
기타 |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사업자와 주 업무 사업자가 다른 경우 | 2021.10.15 | 287 | |
기타 | 회사를 고발하여 징계를 받았으면 합니다. 1 | 2021.10.15 | 336 | |
기타 | 감단직 문의 2 | 2021.10.14 | 1561 | |
근로계약 | 단기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드려요 1 | 2021.10.14 | 4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미지급 1 | 2021.10.14 | 417 | |
임금·퇴직금 |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연차휴가 1 | 2021.10.14 | 1258 | |
임금·퇴직금 | 연봉제근로자의 연봉인상직후 퇴직시 통상임금 1 | 2021.10.14 | 169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외 타회사 업무 지시 1 | 2021.10.14 | 663 | |
근로시간 | 4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 1 | 2021.10.14 | 1787 | |
근로계약 | 입사 후 퇴사 관련 | 2021.10.14 | 9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 2에 따르면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1년 동안 5인 미만이 되는 월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동법 시행령 2항에 따른 1년미만, 1년간 80% 미만 출근근로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월단위로 5인 이상인 달이 있다면 그 달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당연 적용 사업장이 아님에도 당사자간 약정등에 의해 기본 부여하는 휴가가 있고 이것이 위에서 말씀드린 법 이상의 근로조건이라면 약정연차휴가를 적용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