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 2021.10.12 12:27

안녕하세요.

25년 이상 다닌 직장에서 2020. 8. 13. 해고를 당했고, 2021년 지노위와 중노위 모두 부당해고 판정을 했습니다. 사용자는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소송이 길어지고 있고, 사용자는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설령 대법원에서 패하더라도 절대로 복직은 안 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저는 오로지 내쫓기 위한 보복성 징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기간 실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임금소송을 제기할까 합니다. 이에 질문을 드립니다. 행정소송에서 제가 이긴다는 전제 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월급은 전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의 급여를 이달 25일 받았습니다.)

1. 찾아보니까 소장 작성시 청구금액은 별지에 월별로 임금액을 기재하는데, 이 때 월 임금액은 일평균임금에 그 달의 일수(가령 28일, 30일, 31일)를 곱하여 계산하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통일된 금액(매월 30일로 계산된 동일한 금액)을 기재하나요?

2. 가장 최근의 월 임금액 청구 시, 즉 소장을 2021. 10. 13. 접수한다면 9월 15일부터 10월 13까지는 일평균임금에 일수 28일을 곱하여 청구하면 되는 것인가요?

3. 청구취지, 임금계산표(별지)를 작성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도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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