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 위험 근로자 보호 제도 및 워라밸 장려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임금 감소 보전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300인 제조업 고용보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2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 상담글을 올려봅니다.

 

1) 조산 위험 근로자 사용 가능 모성보호 제도 

   -출산 예정일 2022년 3월 출산예정.

   -조산으로 인해 병원에 당장 입원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입원해야 할지 알 수없는 상태임

   -이 경우에 지금바로 출산휴가는 사용이 불가하겠지요? (법에 의거 출산 후 45일 일수 보장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1.11.19일에 법이 시행되어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 이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육아휴직 급여 같은 경우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2) 워라밸 장려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관련 )

  -워라밸 장려금 중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 보전분을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해도 시간에 비례해서 급여를 삭감하지 않고 8시간정상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 임금 보전분을 회사에서 받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임금 보전분 금액 계산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해보니 아래처럼 나오는데 어떻게 계산 

 된 것인지 궁금해서요. (노동부는 전화 연결등이 잘 되지 않아서 )

**정상 근무시 40시간  통상임금: 2,566,660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30시간 (1일 2시간씩 단축) 통상임금 삭감없이 동일 2,566,660 지급

   사업주 보전액 641,665 2021-07-19 ~ 2021-08-27   

   임금 보전액 신청 금액 산출된 값 :  516,120원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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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9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74조 2항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임신한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만 40세 이상이거나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19일부터는 조산위험에 등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74조는 임신 이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임신 중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신규채용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회사가 받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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