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잉 2021.10.13 11:05

무급병가가 있는 직원의 퇴직금 계산에 대해 문의가 있습니다.

- 입사일: 2020.03.05

- 퇴사일: 2021.10.08

- 무급병가 기간: 2021.07.23~08.03

이런 경우

1) 무급병가 기간은 총 근로기간에 포함하는게 맞나요?

2) 병가기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평균임금 계산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급병가 기간 전의 급여를 넣어줘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4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급병가라도 근로계약이 이어지고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평균임금 계산과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빼도록 하고 있으므로 3개월 중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을 나머지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산재였던 분 퇴사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 2010.09.29 5167
임금·퇴직금 사업장 폐업 후 신규사업장 이직 퇴직금 미지급 1 2021.05.24 1230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퇴직금. 1 2009.09.17 6367
임금·퇴직금 미화원 급여일할계산,연차.퇴직금계산 2024.03.19 253
임금·퇴직금 뭔가 애매한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08.03 584
임금·퇴직금 무단퇴사 후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18.11.12 569
» 임금·퇴직금 무급병가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계산 1 2021.10.13 2985
임금·퇴직금 매달 기본급+성과급이 있는 고객센터 퇴사자입니다. 2024.03.12 165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2023.06.26 933
임금·퇴직금 네트계약 퇴직금, 연말정산환급 1 2021.03.09 1794
임금·퇴직금 급) 네트계약에서 중도 퇴사시 중도정산환급금 수령여부 1 2020.05.26 599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시 1 2011.07.11 3133
임금·퇴직금 경비원 연차수당. 퇴직금 2024.03.19 18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4.23 384
임금·퇴직금 [퇴직금] 2년근무자 연차개정법으로 인한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문의 1 2019.07.01 2314
임금·퇴직금 DC형 가입 시 퇴직금 계산 질문 드립니다! 1 2021.06.25 1844
임금·퇴직금 3교대 퇴직일, 급여, 연차 적용문의드립니다 2023.09.01 352
임금·퇴직금 1일 평균임금계산시 하루 근무시간 적용 여부 1 2011.04.19 5097
임금·퇴직금 1인 3교대 주야간 급여계산 방법 1 2017.05.17 892
임금·퇴직금 1/13 의 퇴직금을 문의드립니다. 1 2011.01.19 351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