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잉 2021.10.13 11:05

무급병가가 있는 직원의 퇴직금 계산에 대해 문의가 있습니다.

- 입사일: 2020.03.05

- 퇴사일: 2021.10.08

- 무급병가 기간: 2021.07.23~08.03

이런 경우

1) 무급병가 기간은 총 근로기간에 포함하는게 맞나요?

2) 병가기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평균임금 계산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급병가 기간 전의 급여를 넣어줘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4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급병가라도 근로계약이 이어지고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평균임금 계산과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빼도록 하고 있으므로 3개월 중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을 나머지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회사에서 새로온 대표가 합당한 근거없이 나가라고 하고 급여일이... 2021.10.17 340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 2 2021.10.17 443
근로계약 시간제 근무 후 계약만료 시 이직확인서 4 2021.10.17 545
최저임금 급여가 법에 부합한가요 1 2021.10.16 255
근로계약 사무직 현장 업무 강요 1 2021.10.16 872
임금·퇴직금 휴일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10.16 131
근로계약 면접시와 다른 급여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21.10.16 658
임금·퇴직금 10월 중도퇴사 와 대체휴일 급여관련 1 2021.10.15 58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1 2021.10.15 171
임금·퇴직금 퇴사전 근태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0.15 254
기타 비과세 급여항목 2021.10.15 968
근로계약 퇴사 할려하는데 손해배상 언급하면서 퇴사를 막습니다. 1 2021.10.15 1479
기타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사업자와 주 업무 사업자가 다른 경우 2021.10.15 287
기타 회사를 고발하여 징계를 받았으면 합니다. 1 2021.10.15 336
기타 감단직 문의 2 2021.10.14 1561
근로계약 단기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드려요 1 2021.10.14 44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미지급 1 2021.10.14 417
임금·퇴직금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연차휴가 1 2021.10.14 1258
임금·퇴직금 연봉제근로자의 연봉인상직후 퇴직시 통상임금 1 2021.10.14 169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외 타회사 업무 지시 1 2021.10.14 665
Board Pagination Prev 1 ...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