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2021 2021.10.13 12:47

질문에 성심것 상담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잘 참고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자가 아닌건지요?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업을 하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보조금을 받고 운영하는

소규모사회복지시설인데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 요청을 할 수 없는건지요?

없다면 어느곳에 진정을 해야하며 못 받은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손해보더라도 날려 버려야 하는건가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1.10.14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 연차휴가나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은 적용되지 않아 역차별의 논란이 있습니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계속 전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요구하나 아직 개정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약정한 연차휴가나 관행상 부여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이나 그 밖의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가 강제되지 않습니다. 먼저 상시근로자수가 파견이나 용역을 제외하고 비정규직까지 포함하여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연차휴가의 관행등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태양2021 2021.10.15 09:16작성

    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수당계산 궁급합니다. 1 2023.05.05 209
근로시간 선택근무제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11.30 209
휴일·휴가 연차촉진에 대한 1 2024.04.12 209
근로계약 퇴사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9.11 208
기타 퇴사시 연차수당 2023.08.30 207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2024.03.13 207
임금·퇴직금 30인이상 300인이하 사업장입니다. 1 2021.01.07 206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관련해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1 2022.03.16 206
임금·퇴직금 초과근로 수당수령 가능여부 문의 2 2021.03.08 205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질문입니다. 2021.12.30 20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2 2023.07.31 20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9.11.23 204
근로시간 교대근무 야근수당관련 문의합니다 1 2021.08.20 203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2019.02.18 203
기타 이것저것 질문드립니다. 1 2017.08.25 202
휴일·휴가 연차 휴가 계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0.12.07 20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회계연도,입사연도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5.08 20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2021.09.15 201
기타 상담드립니다. 1 2019.01.08 201
휴일·휴가 연차 1 2019.02.26 201
Board Pagination Prev 1 ...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