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지기담당자 2021.10.13 13:48

공무직 연차 유급휴가 관련 문의입니다.

공무직노동조합과 맺는 단체협약서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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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연차 유급휴가) 1. 조합원의 연차유급휴가를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1)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조합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2)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 조합원 및 1년간 8할미만 출근한 조합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한다.

    3) 조합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조합원이 제2호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4) 3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속년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항, 3항은 생략)

  4. 연차휴가 일수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는 군 경력을 포함한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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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1)   2021. 4. 1일자 입사자의 경우  1항2호에 의거 12월 1일 기준 8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게 맞는지요?

              1항3호 내용 해석이 애매해서 15일을 주라는건지요?(입사 1년 이후에만  적용해서 15일인지)

질문2)  4항에 의거 근속년수에 군경력(2년 2월)을 포함하면 2021. 4. 1일 입사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총 몇 일인가요?

            (입사 최초 1년간은 연차 계산시 군경력을 포함안하고, 근속1년 이후에 군경력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확인 요청)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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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4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1.4.1 입사일 기준으로 2021.12.1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11월 30일까지 매월 개근시 12.1에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해당 군경력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호봉승급등에만 반영됩니다. 연차휴가는 실 근로제공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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