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ia93 2021.10.13 14:37

안녕하세요!

회사 내에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2명 고용하였는데,

한분은 4대보험, 다른 한분은 프리랜서로 소득세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근무하시는데,

기본급여에서 주휴수당을 합산한 금액에서 세금을 적용해야하는 건인지 아니면 기본급여에서 세금을 계산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여가 50만원, 주휴수당 금액이 1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소득세를 적용하는 금액이 기본급여 50만원에서 3.3%인 16,500원인지

기본급여+주휴수당 금액 60만원에서 19,800원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4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주휴수당액까지 포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상근 프리랜서의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문의 1 2020.11.11 743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및 체당금 관련 1 2016.01.26 1199
근로계약 4대보험 미가입 및 연봉/13을 지급하는 회사에 관해 여쭙습니다. 1 2011.10.16 4462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관련 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19.01.01 2768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 바지사장 / 신고 [제보] 1 2020.12.03 1612
근로계약 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6.06.11 1251
기타 4대보험 미가입 1 2018.12.27 5091
고용보험 4대보험 문의 드립니다. 1 2016.04.21 1673
고용보험 4대보험 늦게 가입한 경우. 1 2014.09.15 5600
임금·퇴직금 4대보험 납부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24.01.25 459
기타 4대보험 기관부담금을 일부 직원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1 2014.03.17 4771
근로계약 4대보험 기관부담금 문의 1 2016.03.18 5538
임금·퇴직금 4대보험 관련비용부담 사측과 근로자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0.08.21 4680
기타 4대보험 관련문의 1 2021.04.28 191
임금·퇴직금 4대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06.13 194
기타 4대보험 관련 1 2015.07.10 459
고용보험 4대보험 가입할려면 1 2012.04.30 2462
» 임금·퇴직금 4대보험 가입자 주휴수당 산정 여부 1 2021.10.13 334
고용보험 4대보험 가입일 상담 2 2015.11.24 1722
고용보험 4대보험 가입기준 이하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급과 책임 1 2013.04.04 6221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