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ia93 2021.10.13 14:37

안녕하세요!

회사 내에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2명 고용하였는데,

한분은 4대보험, 다른 한분은 프리랜서로 소득세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근무하시는데,

기본급여에서 주휴수당을 합산한 금액에서 세금을 적용해야하는 건인지 아니면 기본급여에서 세금을 계산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여가 50만원, 주휴수당 금액이 1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소득세를 적용하는 금액이 기본급여 50만원에서 3.3%인 16,500원인지

기본급여+주휴수당 금액 60만원에서 19,800원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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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4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주휴수당액까지 포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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