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만두 2021.10.13 16:55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3년째 근무중인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기간제법에 의하면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 고용하는 경우)

에는 2년 이상 근무해도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현재 근무중인 곳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언젠가는 끝난다고는 하지만

확실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매년 초부터 말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매년연장계약을 하고 있고

간부들은 언제까지 끝내자, 윗선에서 끝내라고 하면 끝내는 것이다 등등의 말만 계속 하여

언제 계약이 종료될지 몰라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기간제법에 의한 예외사항에 적용되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4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한 적용제외 사유에 명시된 것처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의 정함이 없이 프로젝트랍시고 해당 근로자를 기간제로 사용하는 행위는 불안정 고용으로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하였다면 사측에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전환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하거나 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 퇴직금 문의 1 2021.10.20 328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시 주휴수당, 퇴직연금 2 2021.10.20 4162
근로계약 4일 근무 당일 해고 통보.. 신고가능한가요? 2 2021.10.20 1281
기타 주말 외부학술대회 의무참석 요구 1 2021.10.20 119
휴일·휴가 2017년 이전 입사자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10.20 1090
임금·퇴직금 4조2교대 급여계산 문의 2021.10.20 1031
비정규직 계약 연장 관련 문의 1 2021.10.20 13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여부 1 2021.10.20 14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10.20 163
기타 법인차량 무면허 사고 책임관련 상담합니다. 1 2021.10.20 1076
임금·퇴직금 총무팀의 실수로 과지급된 급여 알려주세요 ㅜ 1 2021.10.19 1053
근로계약 퇴사시 3개월 전에 통보하라는 내용에 관해서 (회사 타지역 이전 ... 1 2021.10.19 3013
휴일·휴가 대처휴무질문 1 2021.10.19 121
휴일·휴가 대처휴무질문 1 2021.10.19 83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21.10.19 414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1 2021.10.19 894
근로시간 근무지 변경 등 1 2021.10.19 225
해고·징계 2일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 사직서 작성하지 않겠다고 할 때 1 2021.10.19 1092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가입범위 1 2021.10.19 228
근로계약 프리랜서 아닌데 프리랜서계약서 써주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21.10.19 1932
Board Pagination Prev 1 ...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