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조 2교대제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주중에 비번이 되어 2일간 휴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말(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휴무일)에 근무를 하게되었다면 주말(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휴무일) 근무에 대해서 휴일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3조 2교대제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주중에 비번이 되어 2일간 휴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말(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휴무일)에 근무를 하게되었다면 주말(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휴무일) 근무에 대해서 휴일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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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공휴일 근로, 대체공휴일 근로 3 | 2021.10.25 | 5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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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심야근로 수당 및 임금협정서 1 | 2021.10.23 | 4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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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 퇴사보고후 협박시 신고가능한가요 1 | 2021.10.22 | 1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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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헤외 주재원 미사용 연차 미지급 관련입니다,. 1 | 2021.10.22 | 377 | |
휴일·휴가 | 회계기간 연차산정 회사 입니다. 퇴사시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 2021.10.22 | 229 | |
근로계약 | 계약서 경업금지 조항에 대해서 1 | 2021.10.22 | 1277 | |
임금·퇴직금 | 야간 근로자 시급계산문의 1 | 2021.10.22 | 3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교대근무자가 근로제공일에 유급휴일인 공휴일이 겹칠 경우 해당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한 것이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