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입사 ~2021년 7월 퇴사 후 (자발적 퇴사)
2021년 8월 중순에 계약직 1개월 반 (주 3일만 근무조건) 하고 9월 말에 계약 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자진퇴사후 계약직 근무를 1개월 하였지만, 주당 3일만 근무하는 계약이었습니다.
계약직 1개월 근무를 하였지만 주 3일씩만 근무 했는데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만약에 안된다면 계약직으로 다시 몇 개월 근무(주5일 근무일 경우)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15년 입사 ~2021년 7월 퇴사 후 (자발적 퇴사)
2021년 8월 중순에 계약직 1개월 반 (주 3일만 근무조건) 하고 9월 말에 계약 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자진퇴사후 계약직 근무를 1개월 하였지만, 주당 3일만 근무하는 계약이었습니다.
계약직 1개월 근무를 하였지만 주 3일씩만 근무 했는데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만약에 안된다면 계약직으로 다시 몇 개월 근무(주5일 근무일 경우)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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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계약직 근로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