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서에 휴일/일요일을 연차로 대체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2. 2020년 9월 21일 입사하였고, 2021년 11월 21일 퇴사 예정입니다.
3. 공휴일/일요일을 연차로 대체하면 남은 연차 갯수가 있을까요?
4. 남은 연차가 존재한다면,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1. 계약서에 휴일/일요일을 연차로 대체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2. 2020년 9월 21일 입사하였고, 2021년 11월 21일 퇴사 예정입니다.
3. 공휴일/일요일을 연차로 대체하면 남은 연차 갯수가 있을까요?
4. 남은 연차가 존재한다면,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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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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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과지급 관련 상담요청드립니다. | 2023.12.01 | 48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 2024.04.22 | 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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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미사용에 대한 보상문제 1 | 2021.07.08 | 9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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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말정산지급, 고용안정지원제도에서의 감면변경반환건 미지급 | 2019.03.21 | 1507 |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및 개인카드 사용분 미정산 | 2023.05.23 | 479 |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1 | 2020.04.13 | 1017 | |
기타 | 연말정산 미지급분 1 | 2019.08.29 | 393 | |
임금·퇴직금 | 연말 성과급을 미수금발생 금액으로 상계하여 지불하지 않은경우 1 | 2010.07.30 | 4091 | |
임금·퇴직금 | 연말 상여금 미지급 (고과반영) | 2023.12.30 | 268 | |
휴일·휴가 | 여름휴가 연차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6.25 | 58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고 그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휴일과 일반적으로 주휴일인 일요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는지? 통상의 근로일로 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우나, 보통의 사업장과 같이 유급휴일인 주휴일이라면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취지의 해당 약정은 무효로 이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다른 근로일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