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d_yyy 2021.10.14 12:57

1. 계약서에 휴일/일요일을 연차로 대체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2. 2020년 9월 21일 입사하였고, 2021년 11월 21일 퇴사 예정입니다.

3. 공휴일/일요일을 연차로 대체하면 남은 연차 갯수가 있을까요?

4. 남은 연차가 존재한다면,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4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고 그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휴일과 일반적으로 주휴일인 일요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는지? 통상의 근로일로 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우나, 보통의 사업장과 같이 유급휴일인 주휴일이라면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취지의 해당 약정은 무효로 이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다른 근로일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출장여비 미지급 관련 1 2023.11.09 503
기타 연말정산 환급금 및 개인카드 사용분 미정산 2023.05.23 485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동업자 페이 독점 미지급 관련 문의 1 2022.06.03 481
임금·퇴직금 고용보험 허위신고, 퇴직연금 미지급 등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1 2020.11.01 480
임금·퇴직금 오픈런 줄서기 하루 알바 급여 전부 미지급 시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23.06.07 480
임금·퇴직금 대표자 변경으로 근속기간의 일부만 퇴직금을 주겠다는 사업장 1 2021.09.30 477
임금·퇴직금 상여금 미지금 문제 1 2015.05.26 47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좀 검토해주세요. 1 2023.07.25 4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적용기간에 대한 상담 1 2020.03.19 46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6.04 466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주겠다는 사장 2022.11.17 462
» 휴일·휴가 연차 휴일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1 2021.10.14 456
임금·퇴직금 미지급 연차수당 2019.01.30 447
임금·퇴직금 DC 퇴직연금 부족 지급분 소멸시효 2023.06.20 444
휴일·휴가 도와주세요 퇴사후 연차관련 1 2023.03.02 44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지급 1 2019.04.03 440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직 적용제외승인 없이 근무한 경비원 임금산정 1 2021.04.10 436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 지급관련 1 2018.05.31 421
임금·퇴직금 부당 임금 삭감액에 대한 청구 관련 문의 3 2020.02.05 40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재계약 1 2019.02.14 406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