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d_yyy 2021.10.14 12:57

1. 계약서에 휴일/일요일을 연차로 대체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2. 2020년 9월 21일 입사하였고, 2021년 11월 21일 퇴사 예정입니다.

3. 공휴일/일요일을 연차로 대체하면 남은 연차 갯수가 있을까요?

4. 남은 연차가 존재한다면,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4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고 그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휴일과 일반적으로 주휴일인 일요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는지? 통상의 근로일로 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우나, 보통의 사업장과 같이 유급휴일인 주휴일이라면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취지의 해당 약정은 무효로 이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다른 근로일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후 미사용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2021.11.19 86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 포함기준 1 2021.11.16 1955
임금·퇴직금 조금 복잡한 연차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2021.11.11 269
임금·퇴직금 주야2교대 연차수당 및 급여 관련 1 2021.11.08 871
임금·퇴직금 월세액 지급 시 퇴직연금, 연차수당 합산 여부 1 2021.11.05 354
근로계약 퇴사 후 지급되지 않은 연차 수당 및 특근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1 2021.11.02 1339
임금·퇴직금 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1 2021.11.01 454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전담 간호사 통상임금과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2021.10.29 2943
임금·퇴직금 1년 근속후 퇴사과정에서 사라진 나의 6일치 연차의 행방 1 2021.10.28 1506
임금·퇴직금 신입사원 연차수당11일치 미지급과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10.24 1351
» 휴일·휴가 연차 휴일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1 2021.10.14 456
기타 사업장 근로자 수 2 2021.10.13 200
기타 퇴직후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21.10.07 433
임금·퇴직금 퇴직 후 들어온 금액과 제가 계산한 금액이 맞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1 2021.10.06 269
기타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21.10.05 178
임금·퇴직금 퇴직 후 지급 받을 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21.10.01 352
임금·퇴직금 휴직, 퇴사시 잔여연차수 1 2021.09.30 141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1 2021.09.28 74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입금액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연차사용 이후 ... 1 2021.09.28 21614
임금·퇴직금 질병휴직 후 퇴직한 경우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은? 1 2021.09.26 1312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