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서에 휴일/일요일을 연차로 대체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2. 2020년 9월 21일 입사하였고, 2021년 11월 21일 퇴사 예정입니다.
3. 공휴일/일요일을 연차로 대체하면 남은 연차 갯수가 있을까요?
4. 남은 연차가 존재한다면,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1. 계약서에 휴일/일요일을 연차로 대체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2. 2020년 9월 21일 입사하였고, 2021년 11월 21일 퇴사 예정입니다.
3. 공휴일/일요일을 연차로 대체하면 남은 연차 갯수가 있을까요?
4. 남은 연차가 존재한다면,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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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가입범위 1 | 2021.10.19 | 226 | |
근로계약 | 프리랜서 아닌데 프리랜서계약서 써주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21.10.19 | 1891 | |
근로시간 | 일근자 시간외 근무시간 계산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10.19 | 26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 관련입니다. 2 | 2021.10.19 | 431 | |
직장갑질 | 권위이용해서 자기보다 일 많이 시키는데 1 | 2021.10.19 | 116 | |
기타 | 청년지원금 | 2021.10.19 | 81 | |
해고·징계 | 이런 경우에 해고수당 해당하나요? 1 | 2021.10.19 | 230 | |
근로시간 | 일시적으로 3조2교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1 | 2021.10.19 | 240 | |
기타 | 직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비용 청구 1 | 2021.10.19 | 403 | |
휴일·휴가 | 기존에 사용한 병가일수 퇴사시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1 | 2021.10.18 | 14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문의입니다 1 | 2021.10.18 | 165 | |
휴일·휴가 | 초단시간근로자에서 일반시급제근로자로 전환될 경우 연차계산방법 1 | 2021.10.18 | 661 | |
해고·징계 | 말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1 | 2021.10.18 | 147 | |
임금·퇴직금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휴일근무 적용 여부 1 | 2021.10.18 | 309 | |
임금·퇴직금 | 팀장 승진발령후 급여인상 지연 1 | 2021.10.18 | 271 | |
기타 | 퇴사 후 사대보험 소급신청과 이직확인서에 대하여 1 | 2021.10.18 | 1622 | |
근로시간 | 사업장 행정원입니다. 24시간 당직 / 간호 / 당-비-비-휴 근무형... 1 | 2021.10.18 | 469 | |
산업재해 | 출근중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산재가 적용되나요? 1 | 2021.10.18 | 701 |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서에 표기되는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산정 1 | 2021.10.18 | 67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등 관련 문의 1 | 2021.10.18 | 1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고 그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휴일과 일반적으로 주휴일인 일요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는지? 통상의 근로일로 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우나, 보통의 사업장과 같이 유급휴일인 주휴일이라면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취지의 해당 약정은 무효로 이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다른 근로일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