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서에 휴일/일요일을 연차로 대체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2. 2020년 9월 21일 입사하였고, 2021년 11월 21일 퇴사 예정입니다.
3. 공휴일/일요일을 연차로 대체하면 남은 연차 갯수가 있을까요?
4. 남은 연차가 존재한다면,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1. 계약서에 휴일/일요일을 연차로 대체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2. 2020년 9월 21일 입사하였고, 2021년 11월 21일 퇴사 예정입니다.
3. 공휴일/일요일을 연차로 대체하면 남은 연차 갯수가 있을까요?
4. 남은 연차가 존재한다면,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도산대지급금- 재판상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2.01.25 | 33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연봉계약서 관련입니다.. | 2022.01.23 | 309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미사용 연차 지급 관련 문제입니다. | 2022.01.22 | 191 | |
임금·퇴직금 | 2022년 퇴사시 2021년도 성과 상여금 지급관련 문의 1 | 2022.01.21 | 51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22.01.04 | 283 | |
휴일·휴가 | 근로계약서상의 26일 연차수당 지급 | 2021.12.30 | 192 | |
휴일·휴가 | 사측의 실수로 과지급된 연차 반환청구 1 | 2021.12.27 | 656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인수인계 부실 핑계로 임금 미지급 1 | 2021.12.24 | 5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해 질문이요 1 | 2021.12.14 | 162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퇴직금 지급 관련 1 | 2021.12.07 | 716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최저시급/통상시급 1 | 2021.12.02 | 1398 | |
임금·퇴직금 | 2년차 연차수당 | 2021.11.30 | 638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교육 후 퇴사시 급여 지급 여부 | 2021.11.22 | 778 | |
휴일·휴가 | 병가기간중 급여 계산 방법 1 | 2021.11.08 | 21370 | |
기타 | 이사로 인한 자지퇴사 사후지급금 1 | 2021.10.30 | 1270 | |
근로시간 | 주52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로부분과 무단퇴사자임금 지급시기에 대... 1 | 2021.10.28 | 359 | |
임금·퇴직금 | 신입사원 연차수당11일치 미지급과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10.24 | 134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14일이내 급여을 지급해야 되나요 1 | 2021.10.22 | 1684 | |
» | 휴일·휴가 | 연차 휴일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1 | 2021.10.14 | 456 |
기타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21.10.05 | 1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고 그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휴일과 일반적으로 주휴일인 일요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는지? 통상의 근로일로 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우나, 보통의 사업장과 같이 유급휴일인 주휴일이라면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취지의 해당 약정은 무효로 이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다른 근로일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