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변경 시, 실근로시간과 연장&야간 시간 중 어떤 시간을 보전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주간 : 08:00 ~ 20:00 야간 20:00 ~ 08:00
3조2교대 : 주주야야휴휴 (12시간씩)
실 : (12시간 x 4일) x365/6/12 = 243시간
연장 : (4시간x4일)x365/6/12 = 81.1 x 0.5 = 40.5시간
야간 : (8시간x2일)x365/6/12 = 81.1x0.5 = 40.5시간
4조2교대 주4휴4야4휴4 (12시간씩)
실 : (12시간x8일)x365/16/12 = 182.5
연장 : (4시간x8시간)x365/16/12 = 60.8시간x0.5 = 30.4시간
야간 : (8시간x4일)x365/16/12 = 60.8시간 x 0.5 = 30.4시간
실 근로시간은 60.5시간 차이
연장수당은 총 40.5시간 차이 입니다.
기본급을 보전할 때, 연장수당인 40.5시간을 보전해주면 되는게 맞는건가요?
예시) 기본급 1,822,480 / 시급 8,720원
3조2교대 : 1,822,480 + (8,720 + 162시간) = 3,235,120
4조2교대 : 1,822,480 + (8,720 + 121시간) = 2,882,832
약 11% 하락하는걸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그렇다면 실 근로시간 차이 60.5시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이 아닌 이상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임금보전 의무는 명시적으로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합의나 취업규칙등을 통해 임금보전 수준을 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물론 통상임금을 저하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하나 연장근로 등의 경우는 당사자 합의를 통해 시행해야 하므로 일방이 거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