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의은빛반짝임 2021.10.15 00:12

저는 3월중순에 입사하여 10월말 자진퇴사를 회사에 통보하였습니다.(사직서는 제출한 상태임)

잔여연차가 있는듯 하여 연차를 사용하겠다 하니 저는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로 해당이 안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던 사장이 코로나사태때 다른 법인의 5인미만 사업장을 아들명의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아들회사의 직원이라 연차가 없다고 하였는데, 억울한것은 제가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입사후 지금것

일해왔다는 것입니다. 아들명의의 회사업무는 보지 않았고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해왔는데 저는 동의를 한적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근로계약서는 분실한 상태라 계약서상의 동의여부는 모릅니다.

본론을 말하자면 두개의 법인회사에서 근로자 동의없이 다른사업장의 업무를 시킬수 있는가와 

시킬수 없는데 시켰을때 회사를 고발하여 징계를 받게할수 있는가 입니다. 

조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0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법 657조 1항은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케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를 변경하는 것 역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를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2) 근로자를 제3자의 사업장에서 근로하게 했다면 파견에 해당하고, 근로자파견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부 지청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하시고, 만약 근로감독관이 아들의 회사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본다면 본인은 기존의 사업자와 근로계약을 맺었고, 사용자 변경에 동의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십시요. 그리고 아들의 사업장이 별도의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는 파견의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파견법 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처벌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 산정기준 1 2021.10.27 1823
해고·징계 반말 징계사유 1 2021.10.27 538
근로계약 정년도래 근로자의 재고용시 제 처리 문의 1 2021.10.27 824
휴일·휴가 연월차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21.10.27 99
기타 이력서 공개, 개인정보보호법 1 2021.10.27 1644
기타 독감백신 단체접종시 회사의 책임 범위 1 2021.10.27 425
휴일·휴가 잔여 연차 질문 1 2021.10.27 113
임금·퇴직금 이럴 경우 실업급여액이 어떻게 될까요? 2 2021.10.26 296
최저임금 휴일 근무 수당 질문 1 2021.10.26 137
기타 회사 전체 독감예방접종 실시 관련 문의 1 2021.10.26 341
임금·퇴직금 10월 29일 퇴사 1 2021.10.26 323
최저임금 감단직 1 2021.10.26 152
기타 실업급여 분할 수급에 대하여-재재 작성글입니다. 2021.10.26 151
휴일·휴가 연차휴일 1 2021.10.26 112
휴일·휴가 연차 발생일 1 2021.10.26 303
근로계약 퇴직후 근무일 조정? 1 2021.10.26 185
직장갑질 회사에서 성과급 일부에게만 비밀로 지급했습니다. 2 2021.10.25 787
기타 연차수당 계산 1 2021.10.25 190
휴일·휴가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021.10.25 133
휴일·휴가 연차휴가 자동계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10.25 1016
Board Pagination Prev 1 ...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