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사업자 (A) / 현재 제가 온라인 업무중인 사업자 (B)
2. A 사업자로 온라인업무 계약되었고, B (A의 딸) 사업자의 온라인 업무인 경우
3. A사업자의 업무와 B사업자의 업무 병행 중이나, B 온라인 업무가 주된 업무
4. 근로계약서 / A사업자등록증 / B사업자등록증 / B 업무 관련 자료
위의 4가지 자료가 있는 상황에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5. B 사업자를 신고해야할까요? (B사업자쪽으로는 근로계약서 작성한 인원이 없으며, 모두 A사업자로 근로계약되어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