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일근직원은 급여에 식대가 포함되어 지급하고. 격일근무자는 식대가 별도로 없습니다.
일럴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있는데 일근직의 경우 통상임금에 식대가 포함되는지요?
저희는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일근직원은 급여에 식대가 포함되어 지급하고. 격일근무자는 식대가 별도로 없습니다.
일럴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있는데 일근직의 경우 통상임금에 식대가 포함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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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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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10월 29일 퇴사 1 | 2021.10.26 | 323 | |
최저임금 | 감단직 1 | 2021.10.26 | 1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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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연차수당 계산 1 | 2021.10.25 | 190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21.10.25 | 13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자동계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1.10.25 | 1015 | |
근로계약 | 퇴직연금 DC형의 중도인출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21.10.25 | 411 | |
비정규직 | 년차수당 1 | 2021.10.25 | 2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여야 하고, 이렇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 한해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2) 매달 일정한 금액을 식대명목으로 받는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