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일근직원은 급여에 식대가 포함되어 지급하고. 격일근무자는 식대가 별도로 없습니다.
일럴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있는데 일근직의 경우 통상임금에 식대가 포함되는지요?
저희는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일근직원은 급여에 식대가 포함되어 지급하고. 격일근무자는 식대가 별도로 없습니다.
일럴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있는데 일근직의 경우 통상임금에 식대가 포함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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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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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최저근로시간 1 | 2021.10.27 | 118 | |
노동조합 | 타임오프 관련 1 | 2021.10.27 | 144 | |
근로시간 | 공영주차장 감면적용 및 민원 전화업무 1 | 2021.10.27 | 81 | |
근로계약 | 자회사(정규직)에서 자회사(계약직) 근무 실업급여 조건해당되나요? 1 | 2021.10.27 | 646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 계산 1 | 2021.10.27 | 618 | |
기타 | 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항목중 근로시간작성 문의 1 | 2021.10.27 | 2514 | |
임금·퇴직금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 산정기준 1 | 2021.10.27 | 1887 | |
해고·징계 | 반말 징계사유 1 | 2021.10.27 | 545 | |
근로계약 | 정년도래 근로자의 재고용시 제 처리 문의 1 | 2021.10.27 | 8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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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이력서 공개, 개인정보보호법 1 | 2021.10.27 | 1701 | |
기타 | 독감백신 단체접종시 회사의 책임 범위 1 | 2021.10.27 | 4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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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이럴 경우 실업급여액이 어떻게 될까요? 2 | 2021.10.26 | 2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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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회사 전체 독감예방접종 실시 관련 문의 1 | 2021.10.26 | 342 | |
임금·퇴직금 | 10월 29일 퇴사 1 | 2021.10.26 | 328 | |
최저임금 | 감단직 1 | 2021.10.26 | 1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여야 하고, 이렇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 한해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2) 매달 일정한 금액을 식대명목으로 받는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