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조 2021.10.15 23:21

9/30 입사하여 10/14 퇴사하였습니다.

연봉 2800 정직원(수습없음)으로 계약했는데 대체휴일이 4일, 11일 휴무였 어서

급여 계산시 대체휴일은 제외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2개월/2800=2,333,333원으로 월급여 2,333,333 / 31(10월)=75,268 X 14 가 되는것인지

대체휴일 이틀 빼서 X12가 되는것인지, 주 5일 근무인데 대체휴일 때문에

토요일도 유급휴일이 되는것인지 아닌지

실제로 근무한 8일만 계산이 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예 : 500,000원에서 세금제외)

5인이상 온라인 쇼핑몰 업체이며 별도 취업규칙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9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사업장에서 해당 대체 휴일을 별도의 정함 없이 소정근로일로 하고 있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했다면(가령 해당일에 쉬라고 했거나, 유급으로 처리할지 여부에 대한 공지 없이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경우) 해당일에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휴업을 시킨 것으로 해당일 8시간 통상임금에 대해 70%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9월 30일부터 14일까지 실근로일수에 주휴 2일을 더하고 여기에 대체휴일로 쉬게된 날의 휴업수당*2일분을 추가하면 될 것입니다. 귀하의 월 급여액이 약 233만원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11,164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8시간분의 통상임금은 약 89,314원으로 이의 70%인 약 62,519원*2일분에 대해 추가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급"저는 21년차 여사원입니다.(남녀 승진차별-실업급... 2 2021.10.21 636
해고·징계 이중징계 여부 1 2021.10.21 226
휴일·휴가 회계일기준 연차휴가계산 1 2021.10.21 216
임금·퇴직금 퇴직연차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21.10.21 173
기타 회사가 형사고소 한다는데요 1 2021.10.20 650
임금·퇴직금 취업규칙의 식대 정의 1 2021.10.20 551
임금·퇴직금 연봉 하향에 따른 실업급여 대상 조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1.10.20 557
임금·퇴직금 4조3교대 급여 문의 2021.10.20 331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 퇴직금 문의 1 2021.10.20 328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시 주휴수당, 퇴직연금 2 2021.10.20 4116
근로계약 4일 근무 당일 해고 통보.. 신고가능한가요? 2 2021.10.20 1273
기타 주말 외부학술대회 의무참석 요구 1 2021.10.20 119
휴일·휴가 2017년 이전 입사자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10.20 1062
임금·퇴직금 4조2교대 급여계산 문의 2021.10.20 1006
비정규직 계약 연장 관련 문의 1 2021.10.20 13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여부 1 2021.10.20 14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10.20 163
기타 법인차량 무면허 사고 책임관련 상담합니다. 1 2021.10.20 1061
임금·퇴직금 총무팀의 실수로 과지급된 급여 알려주세요 ㅜ 1 2021.10.19 1041
근로계약 퇴사시 3개월 전에 통보하라는 내용에 관해서 (회사 타지역 이전 ... 1 2021.10.19 2971
Board Pagination Prev 1 ...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