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y 2021.10.17 00:29

안녕하세요.

1개월 시간제로 근무 예정인데 주3일 일 평균 5ㅡ6시간 정도 예상합니다. 언젠가 실업급여 수급 등을 위해 시간제인데도 계약만료 후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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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21.10.20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만료 후 사업주가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 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기재하여 이직확인서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psy 2021.10.20 19:43작성
    4대보험 없는 시간제 근무유형에도 실업급여 및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 상담소 2021.10.22 13:18작성

    고용보험 가입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시간제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실업급여를 수급할 것이 아니라면, 이직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하는 것은 아니고 그 내용도 고용보험 전산망에 올라가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 문제발생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면 실제 귀하께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근거를 미리 확보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 psy 2021.10.25 15:11작성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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