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agon 2021.10.17 09:27

보습학원에서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11월까지 기본급 없이 비율로 일하다가 2019년 12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기본급+비율제(5:5)로 고용계약서 없이 구두로 일하게 되었고 근무일은 월~금 오후 3시 30분부터 10시까지였으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경우 수업 및 보충 있을시 했으며, 지금 퇴사 이유는 수업시간 조절을 원장님이 거부하셔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 기본급 받은 기간만(2019년 12월~현재) 퇴지금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전 기간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모든 기간도 퇴직금을 못 받나요?

2. 퇴직금을 받는다면 기본급+비율제에 관한 총금액에 대해서 받을 수 있나요?

3. 총금액에 대해서 받는다면 매월 급여가 비율제로 다른데 퇴지금계산대로 퇴직 직전 3개월분 임금으로 계산하면 제가 급여가 상당히.줄어드는데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이 좋나요?

참고) 급여명세서는 따로 서면으로 받은 것은 없지만 원장님이 제게 주신 기본급+비율 에 관한 급여명시로 해서 카톡으로 보낸 명세서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학원에서는 퇴직금을 안주려고 해서 상담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1.10.20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비율제로 변동 급여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사업장인 학원에 사업주인 원장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등이 정해지고 학원의 비품등을 이용하여 해당 학원에 전속되어 근로제공 하였다면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기본급과 비율제 기간에 대해 구분 없이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전체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3) 이 경우 자연스럽게 급여가 줄어든 경우라면 불가피하게 해당 기간 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즉 사업주의 일방적 휴업등으로 급여가 감액된 경우라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급여지급을 받은 기간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가령 코로나로 인해 사업주의 지시로  2021.5.1부터 부분휴업하여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2021.11.1까지 근로제공하였다면 2021.5.1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되 재직일수는 2021.11.1까지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coragon 2021.10.20 18:13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 근속후 퇴사과정에서 사라진 나의 6일치 연차의 행방 1 2021.10.28 1517
근로계약 각서 작성을 요구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1 2021.10.27 623
최저임금 최저근로시간 1 2021.10.27 118
노동조합 타임오프 관련 1 2021.10.27 144
근로시간 공영주차장 감면적용 및 민원 전화업무 1 2021.10.27 81
근로계약 자회사(정규직)에서 자회사(계약직) 근무 실업급여 조건해당되나요? 1 2021.10.27 646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계산 1 2021.10.27 618
기타 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항목중 근로시간작성 문의 1 2021.10.27 2514
임금·퇴직금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 산정기준 1 2021.10.27 1887
해고·징계 반말 징계사유 1 2021.10.27 545
근로계약 정년도래 근로자의 재고용시 제 처리 문의 1 2021.10.27 827
휴일·휴가 연월차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21.10.27 99
기타 이력서 공개, 개인정보보호법 1 2021.10.27 1701
기타 독감백신 단체접종시 회사의 책임 범위 1 2021.10.27 433
휴일·휴가 잔여 연차 질문 1 2021.10.27 114
임금·퇴직금 이럴 경우 실업급여액이 어떻게 될까요? 2 2021.10.26 296
최저임금 휴일 근무 수당 질문 1 2021.10.26 137
기타 회사 전체 독감예방접종 실시 관련 문의 1 2021.10.26 342
임금·퇴직금 10월 29일 퇴사 1 2021.10.26 328
최저임금 감단직 1 2021.10.26 154
Board Pagination Prev 1 ...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 5864 Next
/ 5864